10만 명 이하 경북 12개 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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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인구 10만 명 이하 도내 12개 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에서 첫 사례인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오는 26일 0시부터 12개 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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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첫 사례인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오는 26일 0시부터 12개 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4월 들어 22일 현재까지 12개 군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가 14명에 그치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3월부터 지역 방역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핵심 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전반적 강화 △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해제 △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조치에 따른 방역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감염 예방 활동의 강화, 위중증 환자 이송체계 보강, 관광지 특별 방역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대책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 적용에서 제외된 도내 시군은 향후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차 대유행을 스스로 극복해 낸 도민의 저력과 충분히 준비된 방역 당국의 역량을 믿고 이제부터 탄탄한 방역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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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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