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신혼집 얻자"며 1억 가로채..가짜오빠까지 동원

김태주 기자 2021. 4.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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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남자친구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여성의 친오빠로 가장해 함께 사기를 계획한 40대 남성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친오빠로 가장해 서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8년 초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서씨는 같은 해 3월 중순부터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이며 투자를 요구했다. 서씨는 피해자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 신혼집을 얻자”며 결혼 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집이 먼저 팔리면 그 돈으로 일수 사업에 투자하라고 했다. 서씨는 “친오빠가 사업의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며 “일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40%만큼의 이자를 벌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설득했다.

하지만 서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서씨는 일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일수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서씨의 친오빠로 알고 있던 조씨는 실제 서씨의 친오빠가 아니었다.

서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회에 걸쳐 현금 1억 2000만원을 넘겨줬다. 이후 피해자는 담보서류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돈이 서씨가 아닌 조씨로 넘어간 것에 이상함을 눈치 채고 조씨를 찾아가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조씨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4억원짜리 계약이 파기됐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원금 1억 2000만원은 포기하고 추가로 4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조씨는 그 금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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