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속 어린이집 원장 학대 정황..엎드린 아이 몸으로 눌러
[앵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원아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원장이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유족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먼저 CCTV를 통해 어떤 장면들이 확인된 거죠?
[기자]
네,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달 30일 아이가 숨지기 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원장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재우기를 시도했는데요.
화면을 보면 황당하게도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뒤로 눕히더니 옆으로 세운 책상에 걸쳐놓습니다.
그 상태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아이는 연신 발버둥 쳤고 결국, 아이를 바닥으로 옮겼는데요.
이때 원장은 아이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CCTV에서는 원장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원장이 숨진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숨진 아이를 재운 뒤에도 다른 아이의 몸에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생 14명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사건 발생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은 지난 2일 CCTV 화면을 근거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숨진 아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경찰은 최근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족이 원장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숨진 아이의 유족은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후 지난달 16일 신설된 죄명입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건데요.
유족 측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경찰이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숨진 아이 유족 : (경찰에) 아동학대살해죄로 하면 안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선례가 없고 살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법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혐의 변경은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원장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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