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1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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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손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6월,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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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손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6월,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는 A 씨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자해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며칠 만에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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