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앙심 품고 피해자에 재차 범행한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2021. 4. 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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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또다른 범행을 저질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1월12일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지난해 2월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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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 1심 징역 12년서 10년으로 감형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은 받아들여

(시사저널=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연합뉴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또다른 범행을 저질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식당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의 형량은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보다 줄어든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강박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6시경 이웃주민 B(64)씨의 좌측 복부 부위 등을 4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가 A씨를 제지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9년 11월12일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지난해 2월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재판에서 B씨의 아내에게 문자로 '그러다가 흉기에 찔려 죽을 수가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 혐의를 받고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신 후 식당 주인이 귀가를 권하자 폭행해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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