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추하영 2021. 4. 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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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과 피의자인 이 지검장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이 지검장이 요청한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검은 수사심의위를 여는 점을 고려해 이 지검장이 별도로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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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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