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추가 항소심.."무죄선고는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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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에 휘말리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6)이 다시 법정에 섰다.
앞서 조영남은 그림 구매자 A씨에게 지난 2011년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800만원에 팔았다가 대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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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대작 논란에 휘말리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6)이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기망해 돈을 편취했으나 무죄를 선고한 건 사실오인 위법이라며 항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유사 사건이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사건 1심 무죄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라며 "그림을 조 씨가 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 안 되는지 살펴달라"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은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전 그게 안 되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쓰는데 그걸 조수 작품으로 인정하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조영남의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 난 부분의 취지를 고려해달라"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조영남은 그림 구매자 A씨에게 지난 2011년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800만원에 팔았다가 대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6년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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