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아동학대 혐의 교사, 첫 재판서 상해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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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해당 교사인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상해 사실은 부인했다.
23일 울산지법 404호 법정 제8형사단독에서 정현수 판사 주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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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해당 교사인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상해 사실은 부인했다.
23일 울산지법 404호 법정 제8형사단독에서 정현수 판사 주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 원생에게 입힌 7일간의 상해 일수가 대법원 판례에서 상해로 인정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와 어린이집 원장 C씨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1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원생인 6살 B군에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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