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국민적 관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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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은 전날 "검찰의 표적수사가 염려된다"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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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에는 이 지검장과 수원고검이 공통으로 요청한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이 요청한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된다.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은 전날 "검찰의 표적수사가 염려된다"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자 수원고검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며 대검에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고 신속한 소집을 촉구했다.
한편 대검은 "피의자가 대검에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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