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은 게 상해가 돼?" 아동학대 울산 보육교사 첫 재판

최수상 2021. 4. 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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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의 어린이집 교사가 밥을 삼킬 때까지 6살 난 아이의 허벅지를 발로 밟은 사실에 대해 상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 공분을 샀다.

23일 울산지법 404호 법정(제8형사단독)에서 정현수 판사 주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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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교사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의 어린이집 교사가 밥을 삼킬 때까지 6살 난 아이의 허벅지를 발로 밟은 사실에 대해 상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 공분을 샀다.

23일 울산지법 404호 법정(제8형사단독)에서 정현수 판사 주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 원생에게 입힌 7일간의 상해 일수가 대법원 판례에서 상해로 인정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와 어린이집 원장 C씨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재판에 5월 21일 오전 11시에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증거조사와 피해자 부모의 진술 등을 거쳐 1시간여 심리를 진행한 뒤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살 난 원생이 밥을 억지로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밟아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15명의 원생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생에게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B씨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C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CCTV 확인을 통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 글에 13만여 명이 동의하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한편 이날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단체는 법원 앞에서 가해 교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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