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사망' 어린이집 CCTV에 학대 정황..영장 재신청
[앵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재운다며 몸으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CCTV가 공개됐는데,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질식사'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원장이 낮잠을 자는 아이들 사이에 21개월 된 여아를 내려놓고 이불로 싸맵니다.
그리곤 옆에 눕더니 엎드린 아이 위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올린 채 몸을 기울여 누르기 시작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뭐하는 거야, 이게. 옆으로도 아니고!"]
이런 자세는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몸이 눌린 아이는 조금 뒤 움직임을 멈춥니다.
1시간쯤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걸 확인한 원장은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CCTV를 근거로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아이가 '질식사'했다는 소견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음성변조 : "국과수로부터 부검 결과는 회부받았고, 그 회부 받은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또한 보완수사를 진행해서..."]
유가족들은 원장의 행동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지석/유가족 측 변호인 : "아기의 얼굴을 바닥으로 눕히고 거기다 지금 이불을 덮고 자기의 체중을 다 실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위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유가족 측은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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