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식사제공 광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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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직위 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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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의 모습과 식당 주인의 모습 등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A 씨가 식사 대금을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격전지로 꼽히던 선거구에서 구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에게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공한 식사비가 고액은 아니고, 이 사건 식사가 당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20년 4월 3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교회 2곳의 목사와 교인 등 18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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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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