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에게 사적 연락·부적절 행위 한 30대 교직원 감봉 징계

이동준 2021. 4. 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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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여성 교직원이 10대 남학생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사적 연락을 반복해오다 적발됐다.

교사 A(37)씨는 이 일로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일각에선 "여성이라 약한 징계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바현 교육위원회는 자신이 고문(상담) 등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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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 남학생에게 지속적인 사적 연락 / 거부하자 신체접촉도
 
30대 여성 교직원이 10대 남학생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사적 연락을 반복해오다 적발됐다. 교사 A(37)씨는 이 일로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일각에선 “여성이라 약한 징계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바현 교육위원회는 자신이 고문(상담) 등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B군에게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고 “연초 신사에 함께 가지 않겠나”라고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군이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자 그의 몸에 머리를 기대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은 B군이 다른 교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일과 관련 해당 현 교육위원회는 “A씨가 ‘연애 감정은 없었다’고 말했다”며 징계가 결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징계에 대해 논란이 일자 현 교육위원회는 “남성 교사가 여학생에게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처분 내용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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