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몰매'서 김상조 배웠나..복직 후 급여 환수·기부 결정
김상조, 12일 복직 신청…경질 14일만
“2학기부터 열심히 학교 강의만 할 것”
한성대 “30일내 복귀 신고시 승인해야”
강의 못한 1학기 급여 일부 환수 조치
金, 환수 후 남은 급여 학생장학금 기부
서울대 ‘뭇매’, 한성대 반면교사 삼은 듯
서울대, 환수 규정 없어 조국에 다 지급
‘전세값 인상’ 논란 속에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복직했다. 한성학원 학교법인이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실장의 교수직 복직 승인을 의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복직과 동시에 강의를 하든 안하든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서울대로부터 급여를 전액 수령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한성대는 김 전 실장이 학기 중간에 들어와 강의를 할 수 없는 만큼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환수되고 남은 급여 전액도 한성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조, 경질 14일만 복직신고서 제출
조국, 文사표수리 20분만 팩스로 신청
서울신문 취재와 한성대 등에 따르면 학성학원은 이날 법인 이사회를 열어 휴직 사유가 소멸된 교수인 김 전 실장의 복직 신청 안건을 심의해 받아주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규정상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시적으로 임용되면 휴직이 가능하고 복직은 이사회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약 3년 10개월간 휴직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은 여러 가지 학내외 반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대 관계자는 “김상조 교수가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오후 이사회에서 김 교수의 복직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여권의 완패로 끝난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12일 한성대 교수로 복직 신청을 했다. 지난달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경질된 지 14일 만이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와 한성학원 정관 44·46조에 따르면 휴직한 교원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나와 있다.
한성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에 따라 김 전 실장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한성대측이 노동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 전 실장의 법정 복직일은 청와대에서 사퇴한 다음날인 3월 30일이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당일 오후 6시쯤 팩스로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 면직안을 재가한 지 20분 만이었다. 서울대는 다음 날인 15일 오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학교가 보험이냐” “뻔뻔하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을 두고도 학생과 교수사회 등 학내외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대 동문회 측도 김 전 실장의 복직 허용이 이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김 전 실장의 복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부적절한 사유로 경질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김 전 실장은 주변에 문재인 정부의 ‘순장조’로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셋값 인상 논란 등으로 청와대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예상했다는 후문이다.
‘조국처럼 안 한다’ 한성대,
강의 안 한 김상조 급여 일부 환수
서울대, 규정 없어 조국 급여 환수 불가
김 전 실장과 한성대는 서울대로 복직한 뒤 여론의 비난에 직면한 조 전 장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명예스럽게 청와대에서 물러나 학교로 복귀하는 김 전 실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다 그로 인해 한성대의 이미지마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성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1학기 강의 책임시수인 9학점의 강의를 하지 못한 데 따라 급여에서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성대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는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책임시간에 미달할 경우 교수는 보충계획을 세워 총장에게 제출해 다음 학년도에 보충하거나 성과급 지급이나 연구년 신청 등이 제한되는 정도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나온 직후 복직해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정상 수령했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달의 급여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한 해 전인 2016년 서울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한 달 급여는 1000만원에 조금 미치는 약 887만원이다. 강의 한 번 하지 않고도 복직신청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과 서울대는 또 한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서울대가 지난해 1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강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급여도 줄어들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金 “환수 후 남은 차액 전액 장학금 기부”
급여 부적절 지급 논란 차단
한성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오는 8월까지 1학기 한성대 급여와 환수되고 남은 차액 전액을 한성대 측에 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 12일 약정했다.
법적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강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여를 둘러싼 부적절한 지급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전 실장은 2학기부터 강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아직 개설 과목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올해 59세인 김 전 실장은 정년 퇴임까지는 6~7년 정도 남았다.
한성대 관계자는 “보통 5월 말에 강의를 배정해 과목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김 전 실장이 2학기에 강의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안 하면 전임교수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일련의 사태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고 복수 관계자들은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제부터 열심히 학교 강의만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김상조,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아파트 전셋값 14% 인상 구설수
예금만 14억인데 “전세자금 마련” 해명
고발 당한 김상조…경찰 세입자 참고인 조사
한편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는 해명이었다.
하지만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 9억 4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 4억 4435만원 등 가족의 총 예금액이 14억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의 예금만으로도 충분히 충당 가능한 전세보증금 2억원이 부족해 임대료를 법 시행 직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실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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