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개 군 지역 사적모임 금지 해제..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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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2개 군 지역에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사적 모임 금지 완화가 되레 확산세를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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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12개 군 지역에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거리두기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 거리두기를 완화해달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협의해 왔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12개 군 지역 사정에 맞게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군은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는 곳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이다.
이달 들어 12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6개 군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핵심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지자체 신고 행사 규모를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강화,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하는 기초단체는 장기간 침체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사적 모임 금지 완화가 되레 확산세를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가장 효과를 거두는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는 데다 거두리 완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방역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지역 가운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빠진 곳도 있다.
도내에서는 최근 1주일간 일일 평균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도는 노인·장애인 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를 하고 울릉, 울진, 영덕, 고령 등 관광지가 있는 군에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조치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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