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적발 '행정조치'

장충식 2021. 4. 23. 12: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긴 유흥주점1개소를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탄출장소, 영업주와 이용객 등 28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긴 유흥주점1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및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불법 영업을 했다.

당시 영업소 내에는 영업주와 유흥접객원, 이용객 등 총 28명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