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광주세관-군(軍) 합동으로 담배 해상밀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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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해경-세관-군(軍)이 공조해 해상을 통한 담배 밀수범을 검거했다.
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광주본부세관, 군(軍)이 합동으로 22일 오후 12시경 시가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4,650보루)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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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광주본부세관, 군(軍)이 합동으로 22일 오후 12시경 시가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4,650보루)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 밀수를 시도하다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과 광주본부세관, 군산대대는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해경과 세관은 22일 오전 11시께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했다.
또한, 22일 오후 2시께 해경 경비함정에서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7,200보루)를 수거했다.
해경과 세관, 군(軍)은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반입 시도되었던 면세 담배의 공급경로가 코로나19로 막히자 해상을 통한 밀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올해 1월에도 공조 체제를 갖춰, 시가 28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53만 갑을 전남 신안 해상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밀수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해경과 세관, 군(軍)은 실시간 정보 교류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현재와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해경 및 세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밀수품 유통 조직까지 추적해 국제성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해상 경계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상근 기자(=군산)(yoosk07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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