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 논란 기성용 "제 불찰.. 처벌 달게 받겠다"

류재민 2021. 4. 23. 12: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성용(32·FC 서울)이 사과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성용은 23일 인스타그램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 정말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22일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성용(32·FC 서울)이 사과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성용은 23일 인스타그램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 정말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22일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성용은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의 논과 밭 7700여㎡(약 2351평)와 잡종지 4600여㎡(약 1409평)를 샀다. 아버지인 기 전 단장도 2015년 인근 논 3008㎡(약 909평)를 사들였다. 이 부자가 이곳 일대 농지 등을 사는 데 쏟아부은 돈은 5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당시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동했다. 경찰은 기성용 측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부자가 사들인 일부 농지가 크레인 차량 차고지로 불법 형질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매입한 토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포함됐거나 인접한 것으로 전해져 투기 의혹까지 일었다.

기 전 단장은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농지 등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기성용도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 서울신문 DB

기성용은 “2016년 아버지께서 축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축구센터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을 때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동의했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걸 일임했다”면서 “저는 외국에서, 또 대표팀에서 어렵고 벅찬 시간을 보내기에 여념이 없어 아버지께서 이제껏 그러셨듯 잘 진행하실 거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땅을 사는 것이 전혀 문제 될 거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농지가 있었는지, 농지가 문제가 되는지조차 몰랐다”며 “며칠 전 기자님이 구단을 통해 연락해왔을 때야 농지가 있었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성용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돈만 좇아 살려고 했다면 같은 해 중국에서 큰 액수의 오퍼가 왔을 때도 분명 흔들렸을 것이고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돈이 주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제가 정말 땅이 불법인 것을 알았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했다면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고 제 삶의 목적이 무너지는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 대해 기성용은 “수사에 진실하게 잘 임하겠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FC 서울 구단과 팬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앞으로 선수 생활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phoem@soe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