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일하다 숨진 건설노동자, 노조 "진상조사하라"

이은혜 2021. 4. 23. 12: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노조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조합원 A(31)씨가 대구 달서구 죽전역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노조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조합원 A(31)씨가 대구 달서구 죽전역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A씨는 벽체 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폼에 부딪쳐 뒤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가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일요일 작업을 강행한 점, 이로 인해 사고 현장에 원청 감독자가 없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정확한 책임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대구서부지청 앞에서 "회사는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법이 있어도 공사기일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한다"라며 "원청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조사에 노조 참여 보장 ▲지역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사고 현장 작업 중지 해제 절차에 노조 참여 보장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역 원청·하청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