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출산 완강히 '부인'..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
[앵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그 숨진 아이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석 씨는 출산 사실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구미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석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22살 김 모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바꿔치기했는지, 이후 어떻게 데려 나왔는지를 명확히 입증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 씨의 변호인은 바꿔치기를 하려면 아이가 두 명 있어야 하는데, 석 씨는 출산 사실이 없어 혐의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서안교/석 씨 측 변호사 : "(사체 은닉 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소사실 제1항(미성년자 약취)하고 관련되거나 그걸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정 밖에선 석 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성근/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생명을 잔인하게 방치해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저지른 죄라면 당연히 그만큼의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구미 여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가운데 숨진 아이와 아이 바꿔치기 의혹 등을 둘러싼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홍승연 기자 (carr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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