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 26~30일 무료 노동법 이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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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맞은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주노총 부산은 23일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많아져 무료 노동법 거리 이동상담과 부당민원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 노동법 거리 이동상담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됐으며, 올해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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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맞은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주노총 부산은 23일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많아져 무료 노동법 거리 이동상담과 부당민원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 노동법 거리 이동상담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됐으며, 올해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운영 장소는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등 3곳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상담은 부당해고와 산업재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나 임금체불 등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부산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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