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집합금지 위반 동탄 유흥업소 이용자 등 28명 고발

최해민 2021. 4. 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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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2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28명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신도시에 있는 모 유흥주점은 지난 21일 출입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이나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자를 모아 불법 영업하다 경찰과 화성시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 이용자 12명 등 2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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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2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28명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탄신도시에 있는 모 유흥주점은 지난 21일 출입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이나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자를 모아 불법 영업하다 경찰과 화성시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 이용자 12명 등 2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정부와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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