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차기 검찰총장 판도 갈린다(종합)
수원고검장 공정수사 자신 직접 소집 요청하기도
때마침 법무부 검찰총장추천위 첫 일정 잡아
수사심의위 판단에 차기 검찰총장 인선 뒤바뀔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표적 수사가 염려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법무부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 일정을 잡으면서,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은 23일 “이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함께 수사계속 여부도 함께 심의하기로 했다. 대검은 “심의 대상과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수사심의위 개최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검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엿다.
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함께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은 전날(2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최근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일련의 언론보도에 압박을 느끼며 벼랑 끝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오로지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위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응했다.
통상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대검예규 제967호 제7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8조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요청한 경우 이를 건너 뛰고 곧장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 고검장이 이같이 직접 나서 수사심의위 소집 속도전에 나선 것은, 이 지검장이 우려한 ‘표적 수사’ 없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자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날 공교롭게도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첫 회의 일정을 오는 29일로 결정했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만큼, 향후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번 추천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당초 대검은 이 지검장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잇고 있는 가운데, 추천위 첫 회의 이후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시점이 추천위 회의 이전 또는 이후일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검찰 외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양상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어차피 대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천위 회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수사심의위 일정이 추천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자리로 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며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권고를 무시했던 이 지검장이, 그것도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와중에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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