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개 군, 26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푼다

류상현 2021. 4. 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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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오는 26일 0시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을 해제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4월 들어 22일까지 인구 10만이하 12개 군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코로나19 총 확진자수는 14명이고, 이 가운데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방역이 안정화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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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가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방역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오는 26일 0시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을 해제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4월 들어 22일까지 인구 10만이하 12개 군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코로나19 총 확진자수는 14명이고, 이 가운데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방역이 안정화돼 있는 상태다.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중대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을 협의해 오다가 23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 조치 시범시행에 맞춰 특별방역을 한다. 시범시행지역의 고령화율은 35.29%로 전국평균 16.6%에 비해 높고 고령자는 감염확산 때 치명률이 높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주1회 이상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또 경북이 치료가능 사망률이 5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대응책을 시행한다. 요양 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충분한 병상 확보, 환자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핫 라인을 유지한다.

울릉, 울진, 영덕, 고령 등의 관광지가 있는 군에서는 특별대책으로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체크, 버스터미널 등에 방역인력 확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지율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으로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 소상공인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재정신속집행 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마스크 쓰기, 아프면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가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생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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