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4월 25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창원=황상욱 기자 2021. 4. 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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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2021년 제2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국가자격시험에 걸맞은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공정하게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며 "원활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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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서울경제]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2021년 제2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영법, 종합구조, 응급처치 등 7과목으로 진행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구조·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강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국가자격시험에 걸맞은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공정하게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며 “원활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 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공고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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