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기 짝이없는 교통범칙금 "안전띠 못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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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반신에 중증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을 위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대상이 됐고,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았는데요. 관계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상반신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안전띠 착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반신 장애의 경우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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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겪게 되는 억울한 민원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운전자들의 민원 사례 준비했는데요.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운전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과태료나 범칙금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억울하다 싶을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민원인가요?
◆ 정가영: 오늘은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질문 먼저 드릴게요. 운전할 때는 누구나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아니다. 최형진 아나운서, 어떻게 알고 있으신가요?
◇ 최형진: 당연히 안전띠를 매야죠. 아기들도 하잖아요.
◆ 정가영: 일단 정답은 누구나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게 오히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이 힘든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경운데요.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반신에 중증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을 위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대상이 됐고,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았는데요. 관계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상반신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안전띠 착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반신 장애의 경우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최형진: 이런 일도 있네요. 이럴 땐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정가영: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안전띠 착용예외 사유인 '장애'를 상반신 장애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골반이 변형된 상태로 척추 측만증, 척추 강직 등이 있어 20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띠를 매면 운전이 힘들 수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소견도 받았는데요.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기관에 범칙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고, 해당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 최형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원이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민원, 한가지 더 살펴 볼 텐데요. 이번 사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물운송 트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제 소유인데, 물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25톤 화물트럭을 운행하던 중 회사의 부도로 대표가 잠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이 체납된 상태에 저도 모르게 제 트럭까지 압류됐습니다. 압류기관을 상대로 차량 소유가 저인 것을 소명했고, 차량에 대한 거의 모든 압류가 해제 됐는데 유독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차 실소유는 운전자인데, 회사에 번호판만 빌려서 사용하는 차량을 지입차량이라고 하죠. 지입차량 운전자의 민원인데, 이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은 본인 소유잖아요.
◆ 정가영: 지입차량에 있어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정부는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임을 등록하면 각종 압류로부터 우선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민원인은 위수탁 차량 등록을 늦게 해서 문제가 커진 내용인데요.
◇ 최형진: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정가영: 관련 규정 검토 결과,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차량 할부금, 종합보험료, 유류비 등을 납부해 왔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분을 차량의 실제 소유주로 보아야 하고 실질적인 체납자인 회사의 재산에 압류하는 것이 올바른 법 집행이라는 의견을 해당기관에 전달했고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 최형진: 또 이렇게 잘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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