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시급성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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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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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장후보추천위 이전에 열릴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심의 대상과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이 대검에 신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은 "심의회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위원회 개최 일시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날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대검 권한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전날(22일) 이 지검장 측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항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심의위 직권 신청을 하며 맞불을 놨다. 수원고검은 자문단 소집 요청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맞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심의위는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부의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자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조 직무대행이 신속한 심의위 개최를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비록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9일 이전에 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심의위는 통상 당일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의 기소 계획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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