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시행..10만원 돌려받거나 16만원 더 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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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월급이 깎인 경우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월 1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전년 13만5664원보다 5848원(4.3%) 늘어난 14만151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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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늘어난 882만명은 16만3000원 더 내야
"보험료 오른 것 아냐..성과급 등 변수 영향"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월급이 깎인 경우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해 지난 16일 사업장에 통보함에 따라 4월분 보험료와 2020년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곧 고지된다고 23일 밝혔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월 1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변동 없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882만명은 산정된 보험료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가입자 1518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전년(2조275억원)보다 6.0% 증가한 2조1495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전년 13만5664원보다 5848원(4.3%) 늘어난 14만1512원이다.
올해 연말정산 시 분할 납부 횟수는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분산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종전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 5회로 나눠 낼 수 있었다. 올해부턴 추가 납부액이 당월 납부액(4월 보험료) 미만이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바꾸려는 가입자는 5월10일까지 신청하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단, 올해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 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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