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주며 조오섭 지지 호소한 광주시의원, 벌금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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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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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6시55분부터 8시15분 사이 조오섭 21대 총선 광주 북구갑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북구 모 숯불갈비집에서 선거구민인 교회 2곳의 목사와 장로 등 18명에게 41만56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며 조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동석한 조 후보에게 발언 기회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오섭 지역구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A씨가 업무추진카드로 식대를 미리 결제한 점, 해당 식사 모임을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조오섭을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21대 총선 광주 북구갑의 실제 선거 결과에는 상당한 표차가 있어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착수 이후 결제 대상을 바꾸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 다른 후보자의 선거를 도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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