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혹사' 윤미향 고발 사건 수원지검 이송

김치연 2021. 4. 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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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타관 이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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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윤미향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 고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타관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8일 대검찰청에 윤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윤 의원은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으나 이후 윤 의원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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