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재판, 코로나19 자가격리로 2주 연기

이희진 2021. 4.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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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주 연기됐다.

정 교수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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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나왔지만 자가격리 대상..5월 10일로 공판 미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주 연기됐다. 정 교수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미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앞서 서울구치소 재소자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최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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