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 일수 "11일" "26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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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인 365일 차에 퇴직한 사람과 하루를 더 한 366일 차에 퇴직한 사람의 연차 일수에는 어떤 차이가 날까.
법원은 전자는 11일, 후자는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시 연차는 26일'로 설명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 차에는 1개월 근무 시 다음 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근무 1년을 넘기면 연차휴가는 총 26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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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차 휴가 1년지나 발생”
고용부 “1년 근무때 최대 26일”
직장에서 1년인 365일 차에 퇴직한 사람과 하루를 더 한 366일 차에 퇴직한 사람의 연차 일수에는 어떤 차이가 날까. 법원은 전자는 11일, 후자는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시 연차는 26일’로 설명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한성진)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 씨가 국가와 이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 B 씨는 A 씨의 요양병원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했다. B 씨는 퇴직 후 근로계약을 1년 채웠기 때문에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인정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줄 것을 A 씨에게 요구했다. 당시 고용부가 배포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가 B 씨 주장의 근거였다.
B 씨가 근무 중이던 2017년 11일 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부분이 개정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개정안은 출근율 80%를 넘기면 2년 차부터 15일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1년 차에는 1개월 근무 시 다음 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근무 1년을 넘기면 연차휴가는 총 26일 발생한다. 고용부는 설명자료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상용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가 다른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1심은 상용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서로 다르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이며, 이는 상용직이든 기간제 근로자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봤다.
고용부 지침은 여전히 모호해 앞으로도 혼란이 반복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지난 14일 각 지방고용노동 관서장과 고객상담센터에 내려보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상황에 고용부가 지침을 계속 유보하며 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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