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오른 직장인 4월 건보료 추가 납부 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증가한 직장인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의 보험료 정산분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환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882만명은 전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본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나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 왔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의 행정업무 번거로움, 부담을 가급적 미루려는 경향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정산보험료가 지속 발생한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전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2020년 정산보험료는 2020년 보험료율(6.67%)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020년 정산보험료는 2021년 4월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2020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2020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2020년 보수총액 확정내역을 건보공단으로 통보(3.10일까지), 건보공단은 통보 받은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각 사업장으로 송부(3.31일)한다. 건보공단과 사업장 간 오류 사항 정정 후 정산내역 최종 확정(4.15일)되면 △각 사업장에 통보(4.16일) △정산내역 발표(4.23일) △보험료 고지(4.26일경) 및 납부(5.10일까지) △분할납부 차수변경 신청서 접수(5.10일까지) 등의 절차가 진행딘다.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할 정산보험료 부담이 크더라도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10회 분할 납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납부액 9,57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2021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에게 10회 당연 분할고지가 적용되도록 한 조치이다. 연말정산 신고 시 일시납부(사전제외) 신청 사업장은 분할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분할횟수 변경 가능하다. 분할 고지에 대한 차수변경은 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2021년 5월 10일까지 EDI,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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