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추가기소 조영남..2심서 "조수 계속 쓸것"

옥성구 2021. 4.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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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76)씨의 대작 관련 추가기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유사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사건 1심 무죄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라며 "그림을 조씨가 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 안 되는지 살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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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이후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
1심 "다른 사람 그린지 증명안돼" 무죄
검찰, 징역 4월·집유1년 구형..내달 선고
기존 기소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그림 대작(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76)씨의 대작 관련 추가기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게 안 되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직접 그린 것처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지 알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위법"이라며 "피고인신문 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측이 추가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부는 곧바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유사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사건 1심 무죄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라며 "그림을 조씨가 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 안 되는지 살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근사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제 미술 활동은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은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전 그게 안 되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쓰는데 그걸 조수 작품으로 인정하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 난 부분의 취지를 고려해달라"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조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그림 대작(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23. dahora83@newsis.com

조씨는 그림 구매자 A씨에게 지난 2011년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800만원에 팔았다가 대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A씨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거친 뒤 조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그림을 조씨가 아닌 성명 불상의 미술 전공 여대생이 그렸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범행 성립의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공소사실의 범행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6년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은 "송씨 등은 조씨의 창작활동을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이 적합한지의 여부나 미술계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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