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낮 주점 50대 자매 사상 70대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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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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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대낮 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라고 묻는 호 부장판사의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양형 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해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연락해 피해자 측 입장과 심경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6월 2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45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점에서 B(59·여)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동생 C(57·여)씨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2시간 뒤인 오후 2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검거됐다.
조사결과 그는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약물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으로 부터 B씨의 사망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현재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방법원에서 "왜 살인을 저질렀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억울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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