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선 돈 안 갚아서"..말다툼 중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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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온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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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경 강원 춘천 퇴계동의 한 골목에서 지인 B 씨(59)와 말다툼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다른 지인 C 씨에게 연락해 “사고 친 것 같다”고 털어놨고, C 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중장비 구매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섰지만 B 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증을 부탁했으나 약속과 달리 보증금을 떠안는 상황이 됐고, 피해자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잘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증을 선 채무를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16회에 걸쳐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라면서 “살인행위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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