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김은정 기자 2021. 4.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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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수사 계속 여부까지 논의하기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전경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인 이 지검장의 신분 및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는 것을 감안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원회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검은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 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에는 법률 전문가 외에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구다. 다만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그 결과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작년 7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신청으로 열렸던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지검장과 수사팀은 그대로 수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전날 이 지검장 측이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시간끌기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 이후로 기소를 늦추기 위해 이 제도를 끌고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통상 수사심의위 구성과 논의 등에는 2주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이 지검장 같은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엔 수사심의위를 열기 전, 해당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회의까지 거쳐야하지만,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그 과정은 생략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일정과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사이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검찰총장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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