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취임 2주 지났는데..'김어준 방역위반 과태료' 여전히 미적

최준영 기자 2021. 4.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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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이 전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 상암동 카페에서 7인 모임을 한 김 씨 등에 대해 과태료를 직권으로 부과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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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중한 검토” 되풀이만

법무부·질병관리청도 개입 꺼려

90일 넘게 金에 대한 조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이 전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씨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린 지난 1월 19일 이후 90여 일이 훌쩍 흘렀음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결국 판단이 기약 없이 미뤄지다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 상암동 카페에서 7인 모임을 한 김 씨 등에 대해 과태료를 직권으로 부과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친여 성향 방송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영향력이 큰 김 씨가 관여된 사안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해 시가 법률자문과 유권해석을 요청한 법무부와 질병관리청 모두 김 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마포구가 이미 김 씨 등에게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같은 날 시는 ‘김 씨 등의 모임을 송출된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준비로 보고 방역수칙 적용 예외 대상’으로 마포구가 판단한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방송 송출 범위와 의미’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했다.

그러나 시가 질병관리청에 해석을 요청한 지 약 한 달이 됐음에도 아직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법무부로부터는 지난 6일에야 회신이 왔지만 “과태료 부과권자인 해당 행정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전부였다. 이를 두고 시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안에 개입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에 판단을 미뤘다는 해석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회신을 미적거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과태료 부과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는 전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에게 회당 출연료로 2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TBS 라디오 편성부 및 텔레비전 제작1팀의 ‘제작비 청구서’에 따르면, TBS는 김 씨에게 라디오 출연료로 회당 150만 원을 지급했다. 김 씨는 이와 별도로 텔레비전 출연료로 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회당 종합 출연료는 200만 원으로, 주 5일 방송에 주당 1000만 원, 월 4000만 원을 받아온 것이다. TBS는 다른 ‘가’급 진행자들에게 회당 20만∼50만 원의 라디오 출연료를 지급했지만, 김 씨만 ‘별결’ 등급을 매겨 150만 원의 출연료를 책정했다.

최준영·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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