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집서 숨진 21개월 여아..원장 '살인죄' 적용될까

김종서 기자 2021. 4.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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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학대살해죄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숨진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와 CCTV 등으로 확보한 학대 정황을 근거로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곧바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3일 어린이집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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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결과 토대 학대치사 적용, 오늘 다시 영장
CCTV로 구체 정황 포착..피의자 혐의 모두 부인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학대살해죄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숨진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와 CCTV 등으로 확보한 학대 정황을 근거로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곧바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쟁점은 A씨의 학대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살해 의도를 완벽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서 살인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3일 어린이집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영장을 신청했으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반려된 바 있다.

이에 A씨의 학대로 피해 아동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영장 재신청을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내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학대치사 혐의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양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해 B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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