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중국산 담배 군산해상 통해 들여오려던 밀수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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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 국적 선박을 통해 담배를 싣고 한국 영해로 들어온 뒤 바다에 투기하면 어선이 이를 수거해 판매하려 한 밀수조직이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세관과 군(軍)이 합동으로 지난 22일 낮 12시께 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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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중국에서 외국 국적 선박을 통해 담배를 싣고 한국 영해로 들어온 뒤 바다에 투기하면 어선이 이를 수거해 판매하려 한 밀수조직이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세관과 군(軍)이 합동으로 지난 22일 낮 12시께 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 밀수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군산해경과 광주본부세관, 군산대대는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해경과 세관은 22일 오전 11시께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했다.
또한 22일 오후 2시께에는 해경 경비함정에서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했다.
해경과 세관, 군은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반입 시도되었던 면세 담배의 공급경로가 코로나19로 막힘에 따라 해상을 통한 밀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현재와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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