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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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토양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2만 ℓ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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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은 토양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2만 ℓ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대상은 관내 주유소 28개소, 산업시설 6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37개소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은 토양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와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누출검사),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실시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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