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고객유인' 판단시 조선일보 수십억 물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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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회의에서 신문 부수 조작사태에 대한 각 부처의 법적·행정적 조치들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새 신문이 폐기물처리장에서 계란판 제조용으로 팔리거나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다. 부수 공사결과를 조작해 정부 광고를 유리하게 수주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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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신문부수 조작사태 법적·행정적 조치 구체적 논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회의에서 신문 부수 조작사태에 대한 각 부처의 법적·행정적 조치들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자리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보조금 환수 시 시행령에 따라 반환하는 보조금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방안이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ABC협회 부수공사 조작을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할 경우 형사처벌과 매출액 2%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방안이 논의됐다. 조선일보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은 2967억1396만원으로 이에 따른 예상 과징금은 59억3427만원이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새 신문이 폐기물처리장에서 계란판 제조용으로 팔리거나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다. 부수 공사결과를 조작해 정부 광고를 유리하게 수주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저는 (이 사안이)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판단은 공정위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수 공사 조작과정에서 신문지국에 대한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및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 이 부분도 논의됐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한 이 같은 혐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신문지국장들의 협조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신문지국장은 “조선·동아일보 본사에서 지국장들에게 (문체부 및 경찰)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고 귀띔했다.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김승원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부수조작 관련한 대책을 질의했고 의원들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도 한 상황이다. 관련해서 행정조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전한 뒤 “ABC협회가 추가조사 협조를 안 한다고 한다. 협조를 안 하면 그건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를) 사실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6월30일까지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매체사의 연쇄적인 협회 탈퇴가 예상되며, ABC협회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노웅래 의원은 “ABC협회에 운영기금 44억이 동결돼있는데 이 금액도 환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1995년 광고주협회와 전경련에서 출연했던 기금으로, 감독 주체는 문체부다.
노웅래 의원은 부수 조작사태와 관련, “명백한 불법사안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형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민법 위반 등 관련된 혐의가 많다. 신문사들의 부당이익도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전한 뒤 “이 사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불법의 문제다. 신문사들은 정부 광고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수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태 해결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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