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에 집합금지 공문 붙이고 몰래 영업..송파구 유흥주점서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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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여명이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2분쯤 송파구 석촌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5명 등 총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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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2분쯤 송파구 석촌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5명 등 총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겼다.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쯤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해당 주점 출입문에는 서울시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고 인기척도 없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부근 비상구에서 손님들이 나오는 것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이 정문·후문 등 출입을 차단한 뒤 내부를 확인하니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었고, 이들이 머문 방 탁자에는 술과 안주류 등이 놓여 영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송파구 문정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도 손님들에게 술을 판 업주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 판매) 혐의로 적발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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