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영장실질심사 27일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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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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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은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보다 하루 늦어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철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리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담당 간부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자금담당 간부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로 자금담당 간부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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