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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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대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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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위원회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지검장 측이 대검에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대해선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대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신청을 받아들이고, 직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원고검은 "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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