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부터 주점·노래방·학원 영업시간 제한 해제

김준호 2021. 4.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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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 각종 주점과 노래방, 학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해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어 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만큼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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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방역 강화 조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시내 각종 주점과 노래방, 학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해제된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적용했던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 참석으로 확대된다.

단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종교 시설에서도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 30% 이내(종전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과 같이 금지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침에 따라 조정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어 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만큼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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