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품목허가..정확성 부족, 방역에 '독'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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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식약처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했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콧 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15~20분 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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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 맹신하고 방역수칙 어겨선 안돼
건강보험 적용 안돼, 개인이나 단체가 구매해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식약처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했다”고 밝혔다.
두 진단키트는 각각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제품으로, 앞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았고 해외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두 제품에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약국과 인터넷 등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물량은 7~10일 뒤에 풀린다. 공장 출고가는 7000원 선이다. 소비자 가격은 내주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콧 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15~20분 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코로나19 증상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특정 성분을 검출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항원 방식으로, 기존에 의료인 등 전문가들이 사용했던 신속진단키트와 비슷하다. 다만 전문가용 신속진단키트는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판독 검사를 해야해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에 허가한 자가검사키트는 비인두가 아닌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판독하는 방식으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현재 독일·포르투칼·네덜란드·덴마크·스위스·룩셈부르크·체코에서 사용 중이며, 휴마시스 제품은 체코·덴마크·오스트리아에서 활용하고 있다.
쉽고 편하게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정확도는 매우 떨어진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밝힌 민감도(양성을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는 82.5%다. 17.5%는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실제로는 ‘양성’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최근 서울대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Ag Test’는 기존 유전자 증폭(RT-PCR)검사와 비교해 17.5%의 민감도를 보이는 데 그쳤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음성으로 나올 확률(위음성)이 82.5%나 되는 셈이다. 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식약처도 두 제품을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은 유전자 검사(PCR) 결과와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PCR)를 먼저 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양성임을 나타내는) 붉은색 두줄이 나타나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성임을 나타내는) 붉은색 한줄이 나타나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전자 검사는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확진자를 가려낼 수 있지만, 자가검사키트로는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만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무증상자나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초기 감염자는 가려내기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자가검사키트가 오히려 방역 경계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가검사키트 결과만 믿고 코로나19 감염자가 각종 모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검사키트를 쓰더라도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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