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인천공항 "즉시 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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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에 내린 단전·단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공사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과 항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했지만 법원은 어제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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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에 내린 단전·단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공사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과 항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했지만 법원은 어제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상황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스카이72'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했으며, 이에 스카이72 측은 법원에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자력구제 수단으로 단전·단수 등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공항 측에 단전단수 조치를 풀고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상재 기자 (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05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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