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소수자 기본권 보장이 사법부의 존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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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목적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3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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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목적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3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국가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법의 지배를 파악하면 '법에 의한 지배'에 머물 수 있다"며 "현대 국가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듯 우리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 축사는 영상으로 상영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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