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 통해 국가기관 권력 통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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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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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기본권 보장이 사법부 존립 목적"
"모든 법조인이 각자 직역서 법의 지배 실현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무부가 이날 법의 날 기념행사로 개최한 유공자 포상 전수식 행사에서 이같은 축사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동안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아울러 법치주의 구현이나 인권 보장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로 오늘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법의 지배’를 국가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면 ‘법에 의한 지배’에 머물 수 있다”며 “모든 법조인이 각자의 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이상적인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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